셀트리온 스킨큐어, 화장품법 위반…식약처 제재
셀트리온 스킨큐어, 화장품법 위반…식약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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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4일~2018년 9월 13일까지 광고업무정지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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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장남인 서진석 대표가 이끄는 셀트리온 스킨큐어가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11일 식약처 위해정보공개에 따르면 셀트리온 스킨큐어의 ‘바이오 익스트림 맨 올인원 플루이드’ 제품이 자사 인터넷판매사이트에 ‘항염작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해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품의 처분일은 6월 8일이며 처분기간은 2018년 6월 14일~2018년 9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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