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위반…의료기기 제조업무정지
동국제약,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위반…의료기기 제조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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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8일~2018년 9월 17일까지 처분
사진 / 식약처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동국제약(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 1103 소재)의 의료기기가 식약처로부터 행정조치 받았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에 따르면 동국제약의 ‘심부체강창상피복재(제허15-1077호)’ 제품이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를 당했다.

위반 내용은 GMP 정기심사 미실시이며 처분기간은 2018년 6월 18일~2018년 9월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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