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속 이면 '노인학대' 따뜻한 관심이 필요
'고령화 사회' 속 이면 '노인학대' 따뜻한 관심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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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노인학대 예방의날’을 맞아 경찰청에 약 2주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근절 대응에 나선다 / ⓒ시사포커스DB
‘노인학대 예방의날’을 맞아 경찰청에 약 2주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근절 대응에 나선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노인학대 예방의날’을 맞아 경찰청에 약 2주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근절 대응에 나선다.

14일 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예방에 나선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늘어난 기대수명과 저조한 출산율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올해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이미 일본 경우 지난 2007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1%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일본 내에서도 노인 학대는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9.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현재 700만 명이 넘는 노인인구에 미루어 볼 때 매년 70만 건에 가까운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1만 건 수준으로 노인학대 신고 율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이에 경찰청은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개인 또는 가정사가 아닌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임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유도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피해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노인 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이다.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의 종류와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특히 노인 학대를 목격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할 신고의무자 직군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학대에 피해를 입은 노인들은 이를 부끄러운 가정사로만 치부하거나, 대부분의 가해자인 아들이나 배우자에 처벌을 원치 않아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은폐될 가능성이 높아, 주변의 깊은 관심과 투철한 신고정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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