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법 위반 인정되나 고의성 없어 파면 사유 아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14일 오전 10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졌으나 헌재는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재의 심판은 심리 두 달여 만에 기각으로 마감됐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은 윤영철 헌재소장의 주문 선고와 동시에 직무 정지 63일만에 재복귀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역사적 기록을 남겼다.
반면 국회는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같은 헌재의 기각 배경은 '대통령의 일부 기자회견 발언 등이 선거법 중립의무 조항 및 헌법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에서다.
또 탄핵사유 중 대통령 측근비리 사유는 취임 전 일이거나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국정 및 경제파탄 사유는 애초에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각각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또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이나 절차 등에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 대리인단 문재인 변호사는 선고 직후 "일단 기쁘다"며 감회의 눈물을 비치며 "그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 만큼 정치문화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국민이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결과에 승복한다"며 "이번 헌재 결정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사진 임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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