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등 뇌물수수사건 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고 사유화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성상 비밀성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지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 봉사자란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개탄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장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언급키도 했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에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치인으로서 직무 윤리를 지켜왔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정부기관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획 능력이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한 것일 뿐”이라고 박 전 대통령의 개입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제도를 미리 다지고 관련자에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땐 당시의 현실 인식의 한계를 헤아려 달라”고 호소키도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총 3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 달 기소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도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 원씩 총 1억5천만 원을 받아 측근에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