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양귀비 키운 60대 '불구속'
아파트서 양귀비 키운 60대 '불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 "관상용 양귀비인 줄 알고 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A씨가 재배한 양귀비 사진 / 뉴시스
A씨가 재배한 양귀비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자신의 집에서 마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구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파트 테라에스 1년여간 마약용 양귀비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0일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던 중 A씨가 양귀비 재배를 현장 포착, 11일 현장을 단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상용인 양귀비인 줄 알고 재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소변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