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2∼3인 병실-65세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뚝'
내달 1일부터 2∼3인 병실-65세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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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50%에서 30% 낮아져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DB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대형병원 2-3인실 병실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돼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19일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 치과임플란트 및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키로 해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된다.

만일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총액이 약 120만원일 경우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되는데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지금까지 2-3인실은 일부 병실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원별로 환자에게 추가 금액을 받아 병실료가 제각각이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2인실을 사용한 환자는 병실료의 50%, 3인실을 쓴 환자는 병실료의 40%를 내면 된다. 

때문에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 기준) 2인실 병실료는 평균 15만 4,000원에서 8만 1,000원, 3인실은 평균 9만 2,000원에서 4만 9,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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