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1일부터 건보료 체계 개편...고소득자 보험료 늘어난다
내달1일부터 건보료 체계 개편...고소득자 보험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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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 월평균 22,000원 내려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일부 개편돼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2천 원 줄어들고 고소득자 보험료는 늘어난다 / ⓒ시사포커스DB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일부 개편돼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2천 원 줄어들고 고소득자 보험료는 늘어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일부 개편돼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2천 원 줄어들고 고소득자 보험료는 늘어난다.

20일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돼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2천 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은 2017년 1월 23일 정부의 개편안 발표 후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2017년 3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2000년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 이후에도 기준의 큰 변경 없이 과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별, 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거나, 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 등에도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기에 직장인이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 임대소득이 있거나, 피부양자가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인 고소득자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편은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수준의 개선과 연계해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또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2단계로 나누어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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