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 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당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및 유족들은 사용하지 않은 장례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요금이 과다 청구 되는 등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복지부가 밝힌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일반 국민이 장사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 등 장사 시설에서의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부과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 확대 등 두 가지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법인이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면 토지를 소유하여야만 하였으나 공공법인이 국유림 등을 장기임대(사용허가, 대부)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과 산림보호구역 내에 사설자연장지지를 조성하는 경우 조성면적을 기존 3만에서 10만㎡ 미만으로 확대됐다.
한편 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사시설에서 미사용한 서비스나 장례용품까지 포함된 과다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로 친자연적 장례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