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받은 기업이 공정위 퇴직자 불법 취업 시킨 단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 고발하면서 주요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도 포착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 고발하면서 주요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도 포착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당일 오전 9시부터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는 중이다.
이는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기업이 공정위 퇴직자를 불법 취업 시킨 단서를 확보한 것에 따름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공정위 직원들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 고발하면서 주요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공정위가 부영그룹의 법 위반 혐의 등을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 및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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