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서울-지방간 양극화 심화 부작용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는 극과 극으로 엇갈린다.[사진 / 시사포커스 DB]](/news/photo/201806/187541_220315_559.jpg)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와 ‘낙제점’수준이라는 ‘혹평’으로 엇갈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보면 수요 억제에 집중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집값 상승률 억제에 방점을 둔 정책으로 최근까지 보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전국의 주택가격은 1.3% 상승률을 기록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지역별 주택가격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주택시장 지역별 양극화 현상 당분간 지속
최근 서울은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올해 4월 기준 8.2%까지 오른 반면 지방은 -1.0%까지 하락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아파트)가격의 상승지속은 시장 내 풍부한 단기부동자금으로 인한 투자수요가 정부의 부동산시장 억제 정책 때문에 줄어든 공급(매물)량을 초과하며 나타난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강화, 공급물량 증가, 금리인상-DSR도입 등 금융환경 변화에 의해 주택시장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혹평하는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를 첫 손으로 꼽는다. 시장에서 공급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실제 강남 등 재건축을 검토하던 단지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지만 이를 밀어붙인 끝에 강남의 집값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대책이 필요한 지방은 주택경기 침체가 가속화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며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만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수요 분산과 함께 공급 정책이 함께 뒤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진단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현상을 빚고 이에 대출문의가 급증,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부동산정책, 가계부채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강화 △다주택자 중과세 △LDT,DTI 강화(다주택자) △신DTI, DSR도입에 이어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 조짐이다.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회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보유세 인상 개편안을 제시하며 종부세 인상 시동을 걸었다.

◆보유세 개편안, 종부세 인상 핵심…집값 안정화 ‘미지수’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안의 정부가 추진하는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핵심인 종부세 인상으로 투기를 억제해 집값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종부세는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 부동산 소유자의 2.1% 27만4000 명에게 부과된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세다.
종부세는 합산한 보유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뒤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이번에 선보인 종부세 개편안은 총 4가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세율인상,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등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로 종부세의 경우 현재 80%다. 이를 2년에 걸쳐 100%까지 상향 조정되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주택 보유자 27만3000 명, 토지 보유자 6만7000명 등 총 34만1000 명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가장 쉽게 시행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 개편안은 6억원 초과 주택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2%에서 2.5%로 올리면서 차등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토지분은 종합 합산 기준 2%에서 3%로 차등 인상한다. 대상 인원은 주택 5만3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벌도합산토지 8000명 등 총 5만3000명이다.
세 번째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연 2~10%포인트씩 인상하면서 세율은 2.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대상 인원은 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으로 총 34만8000명이다.
네 번째 개편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으로 1주택자는 공정시장 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세 번째 안과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안이다. 대상 인원은 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 등 34만8000명이다.
보유세 인상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유세 인상이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한 채를 보유하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집값 안정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