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선고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였던 B양과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 및 휴대전화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범행 촬영 등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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