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술에 취해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환승)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해 112에 전화 걸어 동생을 칼로 찔렀다고 허위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을 경찰서로 데려다 달라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다 자신을 제압하는 B씨의 턱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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