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범행 저질러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고려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고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폭행한 뒤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등 10년과 15년간 위치정보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상가 업주 B씨를 수 차례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A씨는 장애가 있는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그녀를 감금하고 그녀의 어머니까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B씨의 몸에서 검출된 DNA 때문에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안 좋으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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