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 의결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24일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는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다"며 "소방차 진로양보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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