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바이오파마, 약사법 위반…‘경고’
보령바이오파마, 약사법 위반…‘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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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7조, 38조 위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보령바이오파마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에 따르면 보령바이오파마(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사동길 2 소재)는 약사법 제37조, 38조를 위반했다.

위반 내용은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의무 위반이다. 이에 식약처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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