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세 업체들, 적용 제외 대상에서 다음달 1일부터 당연 적용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도 내달 1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기존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업체 등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돼 약 19만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때문에 내달 1일부터는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산재보험이 당연적용 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 재해자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액이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영세 사업주의 재정부담 및 그로 인한 폐업, 산재은폐 등에 대한 부작용도 완화했다.
더불어 같은 날 김영주 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지속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적용확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시행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이행현황을 잘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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