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레미콘 조합들(총 9개)이 각 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각 지역 조합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1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은 광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레미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합의를 통해 각 분류별 낙찰자 및 들러리를 결정했다.
이에 각 조합 입찰담당자들은 2015년 5월 경 입찰에 앞서 서로 접촉하여 각 분류 입찰에서 낙찰 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하여 다른 조합은 들러리로 참가해주기로 합의했다.
또한 전북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은 전북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 레미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합의를 통해 각 분류별 낙찰자 및 들러리를 결정했다.
전북지역 조합의 입찰담당자들 역시, 광주·전남지역 조합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분류가 단독응찰로 인해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2015년 5월 경 입찰에 앞서 서로 접촉하여 각 분류별 낙찰자를 위하여 다른 조합이 들러리로 참가해주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제주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은 제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레미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각자의 투찰수량을 합의했다.
각 조합의 입찰담당자들은 입찰 당일 오전 서로 전화상으로 오후에 있을 입찰에 각각 제주시조합이 48만7000㎥, 제주광역조합이 43만㎥, 서귀포시조합이 43만㎥를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관수 레미콘 입찰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단체 및 사업자들에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