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유통·판매 중지 해제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수입·통관되어 잠정 유통·판매 중지 조치 중인 캐나다산 생산 밀 20건과 밀가루 13건에 대해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혼입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아 해당 제품들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지를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수입단계에서 캐나다 밀 1건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앞서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지난 14일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발견됐고 해외로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8일 국내로 수입되는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 대해 수입시마다 검사해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지 않은 것만 통관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제분협회는 지난 19일 식약처의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캐나다산 밀의 구매 및 유통·판매를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알린 바 있다.
한편 식약처는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 대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혼입 여부를 매 수입시마다 검사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면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여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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