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화 시절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공권력 남용"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원동 전 수석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비민주화 시절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공권력 남용”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다만 조 전 수석 측은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로 한 일이고, 박 전 대통령 수준에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순 없다”며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한편 앞서 검찰은 조원동 전 수석에게 CJ 이미경 회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말에 당시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 같은 퇴진 종용으로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범행을 지시한 대통령에게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보면 실형을 선고하는 건 지나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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