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 측 "여러 하자 이유로 공사잔금 지불하지도 않고 무리한 요구 지속"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CJ그룹의 외식 계열사 CJ푸드빌이 부실 공사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뚜레쥬르의 한 가맹점주는 CJ푸드빌을 상대로 부실 공사와 관련해 외로운 싸움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뚜레쥬르는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사업이다.
앞서 해당 가맹점주는 2010년 11월 25일 강원도 정선군에 뚜레쥬르 매장 두 곳을 오픈했다.
가맹점주에 따르면 오픈한 지 한 달 후인 12월, 눈이 내리면서 매장들이 누수 누전됐다. 이에 전기업체가 2011년 1월 3일~4일 방문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고 이어 시공업체가 와서 실리콘작업 등 긴급조치를 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는 2011년 5월, 비가 오면서 또 다시 매장들이 누전됐고 CJ푸드빌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는 이에 CJ푸드빌이 시공업체에 완벽한 복구를 지시하겠다고 말했고 이어 시공업체가 매장들을 다시 방문해 실리콘, 동파 부분 등을 보수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겨울에 눈이 내리면서 해당 매장들은 또 누전됐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시간이 흘러 CJ푸드빌과 시공업체가 ‘하자 보수 보증 의무기간’이 끝났다며 더 이상 보수를 해주지 못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에 CJ푸드빌 관계자는 “2012년, 이미 ‘하자 보수 보증 의무 기간’이 끝났음에도 여러 하자를 이유로 해당 점주가 공사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점주와 충분한 논의 끝에 2012년 발생된 모든 하자 보수 및 점검을 완료했으며 1000여만원에 이르는 공사잔금을 면제해 드리고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해당 점주는 이 약속을 어기고 2015년까지 지속 하자 보수를 강력하게 요구해 도의적인 차원에서 시공사가 해당 건을 수리해 드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CJ푸드빌과 상반된 의견에 가맹점주는 결국 2017년 5월 15일에 정부공인인증기관인 ‘한국안전진단기술원’에 의뢰했고 ‘인테리어 공사 시 부실시공으로 사료 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답변을 받았다.
가맹점주는 현재 해당 자료 등을 토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시공업체를 상대로 소송 제기했다.
이와 관련 가맹점주는 본지와 통화에서 “CJ라는 대기업을 믿고 뚜레쥬르를 오픈했지만 인테리어 하자가 일어나자 시공업체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며 “CJ푸드빌 관계자는 인테리어 하자가 생겼다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매장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CJ푸드빌 관계자는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1년인 2011년까지이나 사측과 시공업체 측은 2015년도까지 수년간 수십 건의 하자보수를 성심껏 진행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안전진단기술원에 따르면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하자가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지속된다.
실제 한국안전진단기술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인테리어 같은 경우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1년이다”며 “하지만 ‘하자 보수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일어나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시공업체에서) 안 해줬거나 하자 보수를 해줬는데 재하자가 발생했다면 10년이 지나더라도 계속 해줘야 하며 판례가 존재 한다”고 말했다.
한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매장을 오픈하거나 신규 BI 등으로 인해 매장의 인테리어 등을 변경할 때 가맹본부가 지정해둔 업체 중 한 곳을 선정해 진행하게 된다.
만약 가맹본부가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에게 특정 업체를 선정·지정해줄 경우 가맹사업법 제12조에 위배된다.
실제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가맹본부가 거래상대방에게 특정업체를 선정하도록 행하는 등 구속할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화시켜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가맹본부가 책임져야 할 만한 사안이 있다면 당연히 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해당 점주는 약 8년간 운영한 '매장의 인테리어를 무료로 새로 해 달라, 월 수백만원의 지원금을 달라' 등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뚜레쥬르 지점 물 새는 영상 / 시사포커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