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프로그램 메인으로 안쓰면 계약해지’ 인성데이타의 횡포
‘내 프로그램 메인으로 안쓰면 계약해지’ 인성데이타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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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성데이타에 '시정명령'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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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대방인 퀵 서비스사업자에게 자기의 퀵서비스배차프로그램을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한 인성데이타에게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성데이타는 2011년 11월 22일부터 계약서에 퀵서비스사업자가 자기의 배차프로그램을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신설하고 2013년~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인성솔루션을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는 업체를 제재할 것임을 공지했다.

이에 적발된 11개 업체 중 메인프로그램을 인성솔루션으로 변경하지 않은 4개 업체에 대하여 프로그램 공유기능을 제한했다.

인성데이타의 이같은 행위는 퀵서비스사업자들의 거래처 선택권을 구속하고 경쟁프로그램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서 퀵서비스배차프로그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공정위는 퀵서비스배차프로그램시장은 물론 이와 유사한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시장 등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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