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9조 상충 위헌 소지 있어…면허 취소 결정 심각한 문제 야기”
대한항공 노조 “진에어 직원들이 고용 피해를 보게 된다면 강력 투쟁도 불사”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정부가 이번 주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진에어 직원들과 대한항공 노조가 면허 취소만은 안 된다며 한 목소리로 국토부에 강한 불만의 항의성 성명을 발표했다.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처벌과 진에어 면허취소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항의로 면허 취소로 인한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함께 법 조항을 들어 면허 취소가 아닌 다른 행정처분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진에어는 이날 “위법사항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소급 처벌하려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진에어는 ▲임직원 1900명과 협력업체 1만 명의 생계 위협 ▲일자리 정부 표방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 ▲위법사항 해소된 이후 소급처벌의 부당함 ▲항공사업법 내 법조항 상충 등의 이유를 들며 합리적인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에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을 신청하고 받은 바 있고, 당시 국토부로부터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바도 없다”며 “2016년 3월 이미 등기이사에서 물러나 위법 사항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행정처리의 기본 원칙인 ‘실효와 신뢰의 보호’와는 거리가 먼 조치”라고 날을 세웠다.
면허 취소 여부와 관련해서도 면허 취소가 아닌 합리적인 행정 처분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에어는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선임 시점인 2010년 당시 항공법에는 면허취소 또는 다른 방법의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면허취소가 아닌 다른 방법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항공사의 생명과 같은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항공사업법 제9조의 1호 및 항공안전법 제10조 1의 5호에는 외국인이 전체 임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 및 유지가 가능하지만 똑같은 항공사업법 제 9조의 6호에 따르면 임원이 단 1명이라도 면허의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며 “같은 항공사업법 제9조에도 상충되는 2개의 조항이 존재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어 특정 논리에 편향 돼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다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한항공 노조도 성명서에서 “국토부의 검토 결과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 진에어 직원들이 고용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는 항공사 노동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계열사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아닌 무조건 고용 안정이다”며 “국토부는 진에어 면허 취소 검토를 최대한 신중히 해야 할 것이며 그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은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양호 회장 일가의 문제들은 분명히 개인적인 사항들이며 이는 마땅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며 “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국토부 담당자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