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이 확대된다.
28일 법무부는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임차인들의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 등의 주택임대차 시장 변화를 반영했다.
우선 최근 1년간 지역별 보증금 분포 통계를 기준으로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지역의 지역군을 조정해 소액보증금 보호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용인시, 세종시(현재3호) 및 화성시(현재4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파주시(현재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증액했다.
때문에 서울시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에서 1억 1,000만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3,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증액된다.
또 과밀억제권역, 용인, 세종, 화성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재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2,7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증액된다.
더불어 같은 날 법무부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