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내 3번좌석...국민안전 승무원 지정
고속버스 내 3번좌석...국민안전 승무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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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광주 3개 노선 시범운행
버스 내 3번 좌석을 국민 안전 승무원 좌석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이뤄진다 / ⓒ국토교통부
버스 내 3번 좌석을 국민 안전 승무원 좌석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이뤄진다 / ⓒ국토교통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버스 내 3번 좌석을 국민 안전 승무원 좌석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이뤄진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속버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객이 고속버스 안전운행에 직접 참여하여 도움을 주는 ‘국민안전 승무원제’를 내달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교통사고나 버스 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기사와 함께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고속버스의 이상 운행 및 이상 징후 포착 시 이를 운전기사에게 알려주는 제도.

특히 현재 항공사에서 운영 중인 항공기의 비상상황 발생 시 승무원과 함께 다른 승객들의 대피를 조력하는 비상구 좌석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고속버스에 맞도록 적용해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우선 노선은 운행횟수가 확보된 주요 노선으로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광주 3개 노선에 운행 중인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 운전기사와 소통이 용이하고 전방시야가 확보된 3번 좌석을 국민 안전 승무원 좌석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안전 승무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속업계에서는 지정좌석을 예매하는 승객에게 추가 프리미엄 고속버스 마일리지(1%)를 제공하고, 시범도입 기간 동안 매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증정 행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버스 안전운행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운전자와 승객 모두 안전운행 공동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고속버스 안전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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