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상조업체 공개…공정위 “소비자 피해 예방 등”
법 위반 상조업체 공개…공정위 “소비자 피해 예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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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누리집 ‘사업자 정보 공개’란에 공개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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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등이 공개됐다. 이에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에 등록된 154개 상조업체 중 144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이 공정위 누리집 ‘사업자 정보 공개’란에 공개됐으며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에는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법위반 내역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정위는 2017년 10월~2018년 3월 기간 동안 조치를 받은 5건 중 4건은 과태료 부과 건으로 업체의 이의 신청으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 위반 건수는 1건이며 해당 건은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 건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정보 공개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또는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될 시 시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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