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연면적 초과 등 형사고발 129건, 행정처분 5,643건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불법증축, 미신고영업 등 농어촌 민박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4월까지 15개 광역시•도가 실시한 전국 농어촌 민박 2만 1,701개소의 운영 실태 및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조사 결과, 5,772건(26.6%)이 불법행위로 적발돼 지난해 점검결과(32.9%) 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불법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2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원 813건, 제주 734건 등이 적발됐는데 주요 위반사례는 ‘건축물 연면적 초과’ 2,145건, ‘사업자 실거주 위반’ 1,393건, 미신고숙박영업’ 1,276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95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민박 시설 기준은 주택 연면적 230㎡ 미만 규모이어야 하나, 시설기준 규모에 적합하게 신고 후 증축을 통해 면적을 초과해 운영한 곳들이 대부분이었다.
여기에 농어촌 민박 사업을 위해서는 실제 민박 소재지에 거주해야 하나, 민박 사업자로 신고 이후 다시 전출해 농어촌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민박을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다른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한 업소 등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우선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민박업소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129건, 행정처분 5,643건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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