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대한항공·진에어 사태 막는다…안전·관리 감독 강화
제2의 대한항공·진에어 사태 막는다…안전·관리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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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 강화안 마련
갑질 논란 및 불법행위로 사회적 이슈가 된 한진家.[사진 / 시사포커스 DB]
갑질 논란 및 불법행위로 사회적 이슈가 된 한진家.[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정부 기관들이 대대적인 항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서면서 갑질 논란 및 불법행위로 사회적 이슈가 된 대한항공과 불법 등기이사 논란을 낳은 진에어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토부가 29일 브리핑을 통해 밝힌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 강화안에는 국토부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가세하며 점검 강화와 갑질 근절, 항공산업 체질 개선에 나선다.

면허 관리 부실을 예방하고 항공사의 안전 강화 역량 제고를 위해 항공사 관리 감독 체계를 재정비한다. 면허 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면허정보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면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할 방침이다. 또 책임소재를 실국장인 고위공무원까지 상향 조정해 상시 점검 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사실 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6개월 이내에 행정처분이 완료토록하기로 했다.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항공안전감독관 확충으로 1인 감독체계에서 상시 2인 감독으로 단계적 전환키로 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기간도 1년에서 1.5년, 3년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부당한 경영간섭과 갑질 근절 위해 항공사 대표이사 또는 임원 자격 기준을 신설한다. 형법과 공정거래법, 조세법처벌법 등을 위반한 경우 등기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기간도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항공관련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3년간 등기임원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에 대한 근본적 해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항공산업 체질 개선 종합대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 일감 몰아주기를 점검하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과 주주가치 훼손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직장내 괴롭힘 근절 마련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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