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대리기사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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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A씨 전과 이력이 있지만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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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2)씨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받았다

30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최종선)은 폭행 등의 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운전하는 대리기사가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전과 이력이 있지만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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