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분양원가 공개하리라 기대 못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분양원가 전면공개 법안을 제출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당정협의 이후 표류하고 있는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 여부와 관련해, “당 의장과 정책위원회 의장이 다른 의견을 내고, 대통령이 한 국민과 약속을 3개월도 안 돼 재정경제부 장·차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거부하는 현재의 정부여당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 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민간 공동주택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도지사와 건설교통부의 승인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의무화 ▲공시가격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 기준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건설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가격일 것 ▲공개항목은 건교부 지침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서 정한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의 구성항목을 세분화해 총 63개 항목으로 규정 등이다.
노 의원은 “이들 항목 중 일반관리비와 이윤항목의 경우 종전 재경부가 정한 ‘예정가격작성기준’으로 제출돼 공사비 부풀리기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민간 공동주택까지 분양원가 공개해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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