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 에이엔씨 대표 A(54)씨가 구속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엘-탁스’,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등 8개 제품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고 알렸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2018년 4월까지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사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여 수입한 후 판매(총 2만3535개, 시가 35억원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엘-탁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캡슐 1개당 121mg씩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동충하초, 마미소나무껍질추출물, 만형자)와 성분(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구연산 아연, 구연산 마그네슘)이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뮤노케어’ 등 7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다른 원료와 성분이라고 속여 전국에 유통·판매(총 22만5051개, 시가 158억원 상당) 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