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유오성(36)과 '챔피언'의 투자배급사인 코리아픽쳐스 사이의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유오성의 소속사인 JM라인(대표 정은철)은 초상권 침해 소송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JM라인은 21일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대화를 통해 서로 오해를 풀었다며 22일 오전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은철 대표는 22일 오전 스포츠서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양측의 협상이 결렬됐다. 일단 22일 중 고소취하는 없다. 원점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픽쳐스측은 제작사인 진인사필름, 곽경택 감독과 함께 추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코리아픽쳐스의 한 관계자는 "유오성측이 고소 취하는 물론영화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과 관객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일반인에게는 낯선 '타이 인(Tie-in)' 프로모션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영화계에 일반화한 이 마케팅방식은 제작사와 일반기업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윈-윈 전략'으로 프로모션을 펼쳐 나간다. 제작사는 영화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기업에서는 이 콘텐츠를 이용해 자사제품을 광고한다. 제작사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얻고 기업은 유명배우나 영화의 이미지를 이용해 상품의 인지도를 높인다. 이번에 문제가 된 S스포츠의류의 경우 지난 4월 10억원의 공동마케팅을 코리아픽쳐스와 합의했다. S스포츠의류는 5월부터 영화상영이 끝날 때까지 '챔피언'의 영상자료를 이용해 TV, 인쇄매체, 자사 매장 등에 10억원의 광고를 집행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10억원이 영화 투자사나 제작사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S스포츠의류가 직접 광고를 집행한다.지금까지 타이 인 프로모션과 관련해 법정 소송으로 번진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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