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와 서울, 인천, 경기도가 ‘미세먼지 퇴출’ 동맹을 맺었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수도권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의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 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 해소,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등을 건의했고,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키로 했다.
이외에도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연평균 15㎍/㎥)을 수도권에서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전국의 다른 시•도와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에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차량 운행제한을 도입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물류단지, 항만에 노후경유차 출입제한을 검토하는 한편, 경유버스를 2027년까지 수소버스, 전기버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전기 오토바이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대체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서울 가락, 강서 도매시장과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에 적용되고 있는 노후 경유화물차 운행제한을 수도권 내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 항만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될 예정인데 특히, 서울시는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등급에 따른 상시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도권 내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올해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발전량을 줄이는 상한제약이 시범 도입된다.
당일 오후 2시까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에도 미세먼지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 수도권 내 인천의 영흥화력(석탄) 1•2호기와, 경기도의 평택화력(중유) 1~4호기에 대해 최대 설비용량의 80% 이하로 발전량을 줄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