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개선과 임금보전 필요부분을 공공부분이 선도
정부는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주40시간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대로 휴가개선과 임금보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04.5.4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임단협 교섭을 선도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에서 공기업·산하기관에 합리적인 임단협 교섭방향을 제시하여 교섭지도하고, 그 결과는 산하단체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여 우수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국무회의 보고내용에 의하면, 현행 휴가를 그대로 둔 채 주40시간제(주5일제)만 시행될 경우 연간 휴일·휴가일수가 143~163일에 달해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임단협 교섭시 개정법대로 휴가를 바꾸고, 그 과정에서 임금저하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정부는 공공부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5.6 정부투자·출연기관장 연찬회 및 5.11 지방 공기업 CEO 연찬회를 개최하여 정부 지침내용을 설명하고,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고려할 때 공기업과 산하기관에서 주40시간제 관련 임단협 교섭을 모범적으로 타결해 나갈 경우 민간부문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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