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식비 약 6만1100달러(한화 약 6800만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아덴만 파병부대인 청해부대를 지휘하는 청해부대장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청해부대장 A(53) 전 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전 준장은 2012년 8월~2013년 2월 청해부대 11진 부대장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하에게 예산 부풀리기 방식으로 부식비 약 6만1100달러(한화 약 6800만원)를 만든 뒤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횡령 금액에서 와인 등을 구매한 금액은 빼고 나머지 금액만 횡령 금액으로 봐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A 전 준장은 허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차액을 발생시키고 양주를 다량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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