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과 관련해 복용중인 환자는 재처방을 받을 수 있다.
10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불거진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식약처가 지난 9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으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는 재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며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의약품(예. 당뇨약 등)과 함께 처방 및 조제된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약품은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더불어 비용 청구, 정산 등은 기존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 조제, 교환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재처방, 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추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복지부 한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고혈압 치료제 219개 품목(82개 업체) 전체를 지난 7일부터 점검한 결과 원료의약품 발사르탄(Valsartan) 원료 사용이 확인된 115개 품목(54개 업체)은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를 유지하고 회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