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집시법 개정안 발의... “국회, 청사 공관에서도 집회 가능토록”
민주, 집시법 개정안 발의... “국회, 청사 공관에서도 집회 가능토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회의 자유 보장해 국민의 의사 표현 자유 보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윈 및 이하 10인 의원이 10일 국회, 국무총리 공관에서도 집회를 가능토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10인 공동 발의했다. 사진 / 오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윈 및 이하 10인 의원이 10일 국회, 국무총리 공관에서도 집회를 가능토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10인 공동 발의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국무총리 공관 등 청사와 공관에서도 집회를 가능토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10인 공동 발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이하 10인 국회의원은 의안에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이나 국회 및 국무총리 공관의 안녕, 기능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 소규모 집회·시위까지도 현행법상 해당 공간의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옥외집회나 시위 금지 장소인 국회와 국무총리 공관을 제외하도록 해 국민의 의사 표현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법 조항인 집시법 제 11조 제1항은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및 국무총리 공관에서 행진을 제외한 집회·시위를 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지난 5월 말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