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향 지켜보고 사건 처리 방향 결정할 듯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 2016년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탱크 등을 동원해 진압하려 했다는 계획에 대한 고발사건과 관련 검찰이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군인권센터의 이 같은 고발사건과 관련해 공안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진압 문건 작성과 보고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 모 전 기무사령관과 소 모 기무사 참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등 군 동향을 지켜보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독립수사단은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들로 꾸려질 예정이지만, 수사대상 가운데 일부가 예비역이어서 민간 검찰과 공조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을 선포해서 촛불집회를 무력 진압할 것을 검토한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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