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심사관' 제도 효과 톡톡...1급지경찰서로 확대
경찰, '영장심사관' 제도 효과 톡톡...1급지경찰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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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신중하게 강제수사하게 된 효과 커
경찰이 국민 인권보호 강화는 물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운행한 ‘영장심사관’ 제도가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경찰이 국민 인권보호 강화는 물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운행한 ‘영장심사관’ 제도가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찰이 국민 인권보호 강화는 물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운행한 ‘영장심사관’ 제도가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

11일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4개 지방청(서울, 부산, 인천, 경기남부)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전체 영장 발부 율이 높아지고 수사관들도 보다 신중하게 강제수사를 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예로 강남경찰서 경우 피의자 2명이 피해자에게 회사 매각 입찰 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들 사이에 공모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임을 알려주고, 판례가 인정하는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접목해 필요한 수사사항을 수사팀에 제시해 피의자 1명을 구속했다.

더불어 경찰청은 수사 전문성과 인권보호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영장심사관 제도를 8월부터 전국 17개청(23개서)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 한해 시범운영을 거치고 정원을 확보해, 내년부터는 전국 ‘1급지 경찰서’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영장심사관 제도를 실시해 강제수사에 보다 신중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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