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한 타운하우스 옆 소음-먼지 유발공사...정신적 피해 해당
한적한 타운하우스 옆 소음-먼지 유발공사...정신적 피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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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의 소음-먼지 피해에 대해 약 226만 원 배상 결정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소음 및 먼지 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됐다.

12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인근의 한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에서 발생된 소음 및 먼지 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시공사(가해자)가 신청인(피해자)에게 약 226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분쟁은 해당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A씨 등 5명의 피해자가 자신의 집 주변에서 공사 중이던 가해자인 시공사를 상대로 소음 및 먼지 피해를 입었다며 의원회에 지난 해 10월에 재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이들은 지난 해 4월 맑은 공기와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재택근무를 하려고 경기 여주 지역의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갔지만 3개월 뒤 주택 주변지역에서 공사가 시작된 것.

이후 피해자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 피해가 심해 해당 지자체와 경찰 등에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위원회에도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위원회는 소속 심사관과 전문가(소음•진동 기술사)를 통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음도는 수인한도(65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총먼지의 농도 측정 자료는 없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먼지가 발생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공사현장의 작업자들 사진으로 검토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들이 소음,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신청인 1명 당 45만 2,350원이며, 총 합계 금은 226만 1,7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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