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성폭력 교육 인사 반영"...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발의
유은혜, "성폭력 교육 인사 반영"...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력형 성폭력 피해 대학 내 만연”
“법안 개정으로 성폭력 교육 인사에 반영 가능케”
대학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지 않을 시 인사관리에 반영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하 16명에 의해 발의됐다.  사진 / 오훈 기자
대학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지 않을 시 인사관리에 반영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하 16명에 의해 발의됐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대학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지 않을 시 인사관리에 반영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하 16명에 의해 발의됐다.

유 의원은 12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지난해 미투 운동 등 사회 곳곳에서 권력형 성폭력 피해사실이 드러났으며 2016년 전국 대학 성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수 등 대학 내 고위직이 성폭력 예방교육에 단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대학이 18곳이다”며 “특히 교수-학생 간 권위주의적 위계관계가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 이어져 문제가 방치됐다는 지적이 언급됐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관련 사항을 대학 평가나 인사기록에 반영되도록 근거를 마련해 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과 인식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등교육기관에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까지 확대하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에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유은혜 의원실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학 사회 내 교수를 비롯한 대학 고위직의 성폭력 예방 및 관련 교육 참여율이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법안 개정을 시작했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현실적이고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되 강제력이 있는 조항이 아닌, 인사에 반영할 수는 있다”고 유 의원의 법안 개정 의의를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