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월권행위 저지른 기무사, 처벌·감시 가능토록 법 준비”
박주민, “월권행위 저지른 기무사, 처벌·감시 가능토록 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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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정부 비난 여론 막기 위해 세월호 수장, 유가족 사찰”
“옴부즈맨 제도 등 기무사 처벌·감시 가능한 법률 제정 준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3일 기무사 문건 논란에 대해 “월권행위를 저지른 기무사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처벌과 감시가 가능토록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3일 기무사 문건 논란에 대해 “월권행위를 저지른 기무사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처벌과 감시가 가능토록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실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문건 논란에 대해 “월권행위를 저지른 기무사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처벌과 감시가 가능토록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 의원은 13일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수장 계획 문건에 대해 “정부 비난 가중을 막기 위해 세월호를 수장하려 한 계획을 세운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심각한 월권적 행위다”며 “대북·군 내 정보 수집이 목적인 기무사가 유가족을 사찰하고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지 눈물을 흘리도록 기획하는 등 직무 범위에 들지 않는 일을 해와 국민이 분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군 검찰 역할인 기무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질문에선 “위수령, 계엄령 검토는 합동참모본부의 범위임에도 이를 벗어나고 한 것은 월권행위”라며 “전두환, 노태우 같은 보안사 출신 대통령 정부 이후 20년 이상 지난 민주화·문민화 시대에 기무사가 이런 광범위한 월권행위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기무사의 위수령, 계엄령 검토 문건이 내란 음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박 의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를 넘어 내란 모의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시 예상되는 비상사태 대비책’이란 반론에 대해서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기무사 문건의 작성 배경, 지시자, 목적들 및 관련자 전원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무사 개혁 의견에 관해 박 의원은 “기무사는 현재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는 조직이 아니기에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만들어 기무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해 처벌과 감시감독이 가능하도록 옴부즈맨 제도를 설치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군, 정보 관련 민간 전문가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법원행정처의 블랙리스트 문건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은 “(개헌특위 자문위원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는) 블랙리스트 단어가 문건에 적시돼 이를 널리 퍼트리라는 내용도 적혀있어, 이에 대한 강한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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