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 국적을 얻고서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중국 동포에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귀화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국내 카지노의 외국인전용에 출입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중국 지인에게 발급된 외국인 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해 사용하고 다녔다.
한편 재판부는 등록증을 위조 등을 한 것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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