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장에 하극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사병…2심 무죄
소대장에 하극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사병…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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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A씨 존칭을 사용하고 욕설이나 반말을 하지 않은 만큼 불손한 언행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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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군대 내 소대장에게 하극상을 한 사병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4일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군복무 시절, 건강상의 이유로 유격훈련을 불참하겠다고 요구하던 중, B소대장이 "군의관 진료 결과시 이상 없으면 어머니와 면담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소대장이 아픈데 쉬지 못하게 하고 어머니랑 면담한다는데 이거 협박 아니냐"고 하며 손가락질을 했다.

이에 B소대장이 욕설을 하자 A씨는 "소대장이 제게 욕했습니다"라는 등 마찰을 빚었다. 이후 B소대장이 진술서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지금 시비거는 것이지 않습니까?라며 언성을 높였다.

검찰은 A씨가 B소대장을 모욕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존칭을 사용하고 욕설이나 반말을 하지 않은 만큼 불손한 언행으로 평가되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과는 결이 다르다고 판단된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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