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내연녀 삼아 파렴치 행각벌인 선도회장
10대 소녀 내연녀 삼아 파렴치 행각벌인 선도회장
  • 남지연
  • 승인 2007.01.06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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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내준다며 성관계 강요에 공금 횡령까지···
성매매 업주가 좋은 길로 이끌어달라며 맡긴 10대 소녀를 자신의 내연녀로 삼은 기막힌 사건이 벌어졌다.


가출 청소년 선도 사업으로 널리 이름이 알려진 62살 박모씨. 박씨는 이뿐 아니라 지난 2001년부터 재작년까지 5년간 정부 지원금 6,500여만원을 횡령했다. 알만한 청소년 선도단체 대표의 파렴치한 행각, 사건의 전모를 들여다봤다.


청소년선도업체 대표가 성매매 업주에게서 선도해 달라며 맡게 된 10대 여성을 6년 동안 내연녀로 삼은 뒤 이 여성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청소년 육성지원금 수천만원까지 가로챈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0대 소녀를 내연녀로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청소년 선도단체 대표가 지난 2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면수심의 파렴치 행각이 추가로 드러나 철창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


10대 재활여성을 내연녀로 삼은 뒤 이 여성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정부의 청소년 육성 지원금 6,500만을 가로챈 알만한 청소년 선도단체 대표의 파렴치한 행각.


25년간 청소년 선도단체 회장을 맡으며 가출 청소년 선도 사업으로 널리 이름이 알려진 62살 박모씨. 박씨는 6년 전 19살 허모양을 만났다. 당시 허양은 집을 나와 성 매매업소를 전전하고 있었다. 서울 모 지역의 성매매 업주 A씨는 고용 여성이었던 허양(당시 나이 19세)를 고등학교에 보내 달라며 2001년 박씨에게 맡겼다.


하지만 박씨는 허양을 학교로 보내지 않고 자신의 내연녀로 삼았다. 선도 대상인 10대 여성을 “도와주겠다”며 성 관계를 강요, 내연녀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때부터 박씨는 정부로부터 해마다 받는 2억원 가량의 단체 지원금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청소년의 탈선 및 비행활동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H선도회는 그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를 통해 가출 청소년 선도사업비 등의 용도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청소년 육성기금을 매년 2억여원씩 지원받고 있었다.


박씨는 지난 2001년부터 재작년까지 5년간 정부 지원금 6,500여만 원을 횡령했다. 이 중 2,600여만 원이 내연녀 허양에게 생활비로 건네졌다.


박 씨는 허양이 H선도회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놓고 정부 지원금 100여만 원씩을 월급으로 타내는 수법을 썼다.


박씨는 그녀에게 돌아가야 할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그 돈으로 생활비를 주면서 ‘선심’을 썼던 것이다.


박씨의 인면수심 행각은 선도회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직원들의 진술로 발각됐다. 선도회 직원들은 회사에 한번도 나오지 않는 허양 이름으로 월급이 매달 빠져나갔고, 사실상 박회장과 허양이 공공연한 내연관계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A씨의 은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처음 실수로 한번 성관계를 가진 뒤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허양이 접근해 나를 유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81년 H선도회를 설립한 박 회장은 그간 “93년부터 2005년까지 가출 청소년 1만4천명을 선도했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박씨는 자신의 선배에게 월급을 주거나 주차비가 지급된 것처럼 장부를 고쳐 횡령한 1천여만원과 이 단체 소유 승용차 매각대금 1,300만원 등을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유용했던 사실도 적발됐다. 청소년 선도 단체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하면 되는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1일 선도회가 보관하고 있던 정부 지원금 중 6,500여만원을 40여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말뿐인 청소년 선도, 두 얼굴의 박모씨


검찰 관계자는 “19살 소녀에게 거꾸로 당했다고 주장하는데다 청소년 선도사업에 쓰일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에서는 횡령액 규모상 박씨를 굳이 구속할 정도가 못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죄질이 더 드러나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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