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 앞으로 민원실에서 접수...집회자유 보장
집회신고 앞으로 민원실에서 접수...집회자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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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2개월간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 방침
앞으로 집회신고는 경찰청 민원실에서 담당하게 된다 / ⓒ시사포커스DB
앞으로 집회신고는 경찰청 민원실에서 담당하게 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 집회신고는 경찰청 민원실에서 담당하게 된다.

16일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취지에 따라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집회신고 접수 업무를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이관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2개월간 서울청(3개서), 경기북부청(2개서) 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그간 경찰서 정보과 사무실에서 집회 신고 접수 업무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집회 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정보과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원실로 집회 신고 접수 업무를 이관키로 한 것.

특히 민원인이 시범운영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평일 일과 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 접수대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민원인이 집회 신고서에 무엇을 기재해야할지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제한 사유나 금지통고 조건 등이 궁금하면 집회신고 담당자에게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집회신고 시범운영은 집회신고 제출 장소를 민원실로 통일하고 집회신고 시범운영 후에는 국민 편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여 보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최종 이관 시기 및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같은 날 경찰청 한 관계자는 “앞으로 집회신고 접수 업무 이관 외에도 ‘복수 관할 집회 신고 간소화’ 등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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