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9년 전 '장교 명예선언'으로 파면된 중위 파면취소
국방부, 29년 전 '장교 명예선언'으로 파면된 중위 파면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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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장교 명예선언 기자회견’ 후 파면된 예비역 중위 김 모씨에 대한 파면이 취소됐다 / ⓒ시사포커스DB
‘장교 명예선언 기자회견’ 후 파면된 예비역 중위 김 모씨에 대한 파면이 취소됐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장교 명예선언 기자회견’ 후 파면된 예비역 중위 김 모씨에 대한 파면이 취소됐다.

19일 국방부는 앞서 지난 1989년 김 씨가 이 모 대위 등과 함께 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명예선언문을 낭독했다는 이유로 소속부대(육군 30사단)에서 파면된 사건과 관련해 파면을 취소키로 했다.

당초 김 씨 등은 이 낭독으로 인해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을 이유로 구속되기도 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해 12월 말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명예선언으로 파면된 인원에 대해 파면취소를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파면취소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하지만 김 씨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파면취소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김씨와 연락이 닿으면서 파면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

국방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공익적 필요성과 종래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고려 등으로 파면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김 씨 등은 지난 1989년 파면 이후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확정판결을 했다.

더불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국방부는 파면취소에 따라 전역일자를 조정하고, 지급되지 않은 보수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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