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말 못한다고 물에 빠뜨리고'...해경, '인권침해 착취 업주 무더기 적발'
'한국말 못한다고 물에 빠뜨리고'...해경, '인권침해 착취 업주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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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염전, 양식장 8만 곳 대상 전수조사...56명 검거 악질 1명 구속
선원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돈을 가로챈 선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뉴시스
선원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돈을 가로챈 선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선원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돈을 가로챈 선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해경은 최근 전국 어선, 염전, 양식장 등 8만 3,000여 곳을 대상으로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벌여 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지적장애인 B씨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겠다. 선원 임금은 적금을 넣어주겠다”고 유인한 뒤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8년 동안 1억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고 폭행한 혐의다.

또 B씨 명의로 3억8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으며 구속된 A씨를 제외한 5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 목포에서는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C씨는 2017년 12월경 선원 D씨 등 7명을 상대로 술을 먹인 뒤 술값을 부풀려 고액의 채무를 지게하고 강제로 선원일을 시켰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선원들을 폭행해 감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는 선장 E씨가 베트남인 선원 F씨를 ‘한국말과 일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바다에 빠뜨린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해경 측은 “현재 전수조사는 전체 대상의 91%가 이뤄졌다”며 “나머지 해양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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