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약사법 위반…품목 제조정지 1개월 처분
일양약품, 약사법 위반…품목 제조정지 1개월 처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당 품목 2018년 7월 27일~2018년 8월 26일까지 제조정지
사진 / 식약처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일양약품이 약사법을 위반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에 따르면 일양약품의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제품은 2018727~2018826일까지 제조정지 된다.

이는 재심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