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평화당, 세월호 국가배상책임 판결에 시각차
바른미래·평화당, 세월호 국가배상책임 판결에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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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국가 책임 범위 논쟁 불가피”…평화당 “국가책임 매우 좁게 인정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족들에 심심한 위로를 표하면서도 한편으론 일부 시각차를 드러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족들에 심심한 위로를 표하면서도 한편으론 일부 시각차를 드러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19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족들에 심심한 위로를 표하면서도 한편으론 일부 시각차를 드러냈다.

바른미래당에선 이날 오후 권성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참사 4년 만에 국가의 책임을 묻는 배상 판결이 나왔다. 지난 4년은 세월호 피해자 유족들, 남겨진 급우들과 동료들에겐 지옥과 같은 시간들이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오늘의 판결이 유족들과 모든 피해자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권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지키지 못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세월호 사고가 품고 있는 우리의 비극”이라며 “오늘의 판결은 앞으로 사건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도 불가피하다”고 일부 우려를 드러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정부는 오늘의 판결을 국가의 부실했던 초기대응과 대응체제,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한 안전불감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주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의 판결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로 하여금 우리 주변의 안전에 대해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평화당에선 같은 날 이용주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은 매우 좁게 인정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법원이 판단한 책임 인정 범위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대변인은 “억만금으로도 생떼 같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보상할 수는 없다.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보다 명확한 진상규명”이라며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국가의 책임을 적시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장현 부장판사)는 앞서 이날 오전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을,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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